
해상풍력발전기(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외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심의하고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해 해당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전북대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새만금해상풍력'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2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받았다. 새만금해상풍력 지분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라는 회사가 51%, 공동대표인 S교수의 형이 49% 보유했으며, 해양에너지기술원은 S교수가 최대 주주다.
이후 새만금해상풍력은 지난해 11월 산업부의 양수 인가를 거쳐 S교수가 실소유주인 SPC(특수목적법인) '더지오디'에 발전 사업권을 양도했다.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는 다시 지난 6월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84%를 넘기며 자본금 대비 7000배가 넘는 약 7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는 감사원과 함께 이와 관련한 사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총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전기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9일 심의에서 더지오디가 산업부로부터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전 개발비를 부풀려 제출했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면서 전력시장 질서를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더지오디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양수 인가 당시 심의했던 재원 조달 계획이 변경돼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더지오디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 인가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