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김범준 부원장보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 금융감독원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적용해 전액 반환을 22일 권고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자국 내 수도원, 병원, 우체국 등 옛 모습을 보존하면서 주거용 공간 등으로 만들고 이를 분양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사업 인허가 전 부동산 매입 자금 등을 융통하는 대출로 수익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외 시행사의 사업 중단으로 인해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이에 따른 미회수 자금만 4746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로 총 190건이다.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35억원을 판매했다. 이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을 판매했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005940) 243억원 △하나은행(086790) 233억원 △우리은행(316140) 223억원 △현대차증권(001500) 124억원 △SK증권(001510) 105억원을 판매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이나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내 판매사가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에게 착오를 유발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제안서상 헤리티지 펀드 시행사가 현지 상위 5대 시행사로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설명됐다"며 "하지만 금감원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상위 5대 시행사 여부, 사업 이력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로는 20%의 투자가 어려웠다는 게 분조위 측 설명이다. 확보된 2014년 재무제표상 시행사와 자회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시행사의 신용을 통한 투자금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펀드의 경우 2년간 5.5%의 수수료를 판매사와 운용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설명됐다. 그러나 이면 수수료를 포함해 총 24.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설계, 변경 인가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취득한 부동산 중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구조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투자자도 알았다면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인과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한편, 분조위의 이번 계약취소 결정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로써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5대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