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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가맹점에 '인테리어 갑질'…"공사 강요·분담금 미지급"

공정위, 15억2800만원 지급명령 포함 시정명령·과징금 7억원 부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17 19:27:02
[프라임경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법으로 정해진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청오디피케이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해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다. 이 회사는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사업자가 자사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음에도 소요 공사비 총 51억3800만원 중 법정 분담금에 해당하는 15억2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가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가맹사업법상 가맹 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점포 환경 개선 실시할 경우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는 공사비의 40%를, 기존 점포를 그대로 리모델링할 때는 20%를 부담해야 한다.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미국 도미노피자 본사에서 피자 제조과정이 보이는 '극장(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2014~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연도별로 이행 현황을 감안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추진 일정을 관리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공사를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사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형식적인 공사 요청서를 받아내는가 하면,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마치겠다는 합의서를 강제로 쓰도록 하는 등 가맹점주를 직접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음에도,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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