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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웃렛 화재 참사에도…일부 복합쇼핑몰 '안전불감증' 여전

고용노동부, 207개 복합쇼핑몰 불시 점검…42% 법 위반사항 확인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14 16:50:43
[프라임경제] 지난 9월 근로자 7명이 숨진 대전 현대 아웃렛 화재 사고 이후에도 일부 대형 유통업체 복합쇼핑몰 10곳 중 4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9월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7명 사망, 1명 부상 )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11일부터 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지난 9월26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 연합뉴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개소를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 수, 이용객 수 및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시정조치 건수는 170건이고, 과태료 5건으로 금액은 910만원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조차 소홀히 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 등에 비치한 경우도 있었다. 또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안전조치는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음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미조치 등이 적발돼 시정조치됐다.

최 정책관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해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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