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놓고 진보 정당들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전환사채를 통한 그룹 상속 시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핵심인 헐값 발행과 인수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수석 부대변인은 항소심에서의 엄한 잣대를 주문했다. 강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1심 판결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재판을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의 재판'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삼성특검은 국민적 뜻을 받들어 더욱 철저한 준비로 항소에 임해야 할 것이며,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을 위한 재판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기준에 따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당 조인선 부대변인은 양도소득세 유죄 판결에 대해 처벌이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조 부대변인은 "수천억 원의 조세를 횡령하고 경영승계를 위해 주식 저가발행을 사주했으며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중죄에 집행유예라니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벌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정의의 여신 유스티시아가 한국 사법계에 강림해야 할 때"라고 탄식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오늘 판결은 이건희 회장을 살리기 위해 자살을 감행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법원은 불법경영에 대한 단죄 없이 조세포탈 일부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건희 면죄부 판결에 화룡점정을 찍었다. 99일간의 특검수사와 석달간의 집중심리 모두 결국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통과의례였다니 밀려오는 허탈감과 황망함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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