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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 전회장, 전환사채 통한 승계 '면죄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7.16 14:02:12

[프라임경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그룹 승계는 면죄부를 받았다.

   
<사진= 이건희 전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바라보는 시각인 곱지많은 않다.뉴스파트너>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버랜드 편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만 2003년 이후 부분에 대해 유죄(양도소득세 부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아들 이재용 전무가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도록 한 혐의와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가 '헐값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이러한 방식으로 아들 이 전무가 경영권 승계를 받도록 '묵인'했다는 점이 불법이라고 법리를 구성했다.

즉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쳐가면서 아들 재용 씨가 헐값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했고, 이것이 주식으로 결국 변경돼 그룹을 사실상 넘겨받도록 한 데 최종책임을 그럽 오너가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처벌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

이번 판결은 그룹 승계에 우회책을 사용한 케이스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러한 부의 상속 방식에 제동을 걸 시금석이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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