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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예방·치료' 허위 광고·판매 172건 적발

"샴푸와 같이 모발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07 15:04:12
[프라임경제] 온라인에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4~14일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살펴봤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의약품 오인 광고 적발 사례. © 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이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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