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의 지주사 전환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측은 16일 KB금융지주로의 주식이전과 관련,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비율이 15%이내일 경우에 추진하겠다고 조건을 밝혔다.
이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에 반대표를 던지는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15%를 넘어서면 자금 관계로 지주회사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읽힌다. 예를 들어, 주식매수청구가 15%만 행사된다고 가정해도 3조원이 넘는 자금 출혈이 생긴다는 것.
그러나 국민은행측은 "청구권이 15%이상 발생해도 향후 6개월마다 주가 상황 등을 감안해 재추진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지주제 자체를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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