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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부당이득금 소송서 71억 배상 승소

법원 "bhc 계약위반행위 인정"…24일 물류 관련 손배소 항소심 반영 여부 주목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03 12:08:08
[프라임경제]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법원이 BBQ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2020년 2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의 계약위반행위를 인정하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hc가 부당하게 편취한 이익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 배상하라고 3일 판결했다.

© 제너시스BBQ


지난 2013년 bhc가 매각될 당시 양사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한 계약을 맺었다. bhc가 BBQ에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을 제공하는 구조였다. 계약조항에는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반대로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BBQ가 물류서비스와 상품공급가를 높여 금액을 맞춰주는 형태의 계약이었다.

그러나 bhc는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매년 정산하게 돼 있는 의무를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BQ는 부당이익을 편취해 온 것에 대해,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부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감정한 사실을 기반으로 bhc가 계약위반 및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며, bhc에 부당이득금 71억6000만원과 기간별 이자를 BBQ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은 그동안 bhc가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가 계약존속기간 수년동안 한차례도 계약에서 명시한 대금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71억6000만원에 달하는 대금을 편취, 계약 존속의 기초가 되는 양사간 신뢰관계를 무참히 훼손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지난 6월 BBQ전산망을 무단 해킹(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또한 있기 때문에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양사간 장기 계약의 해지원인 제공이 전적으로 bhc와 박현종 회장에게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됐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정들이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물류용역계약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BBQ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9년간 bhc의 계약위반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bhc는 금일 판결에 대해 계약위반 이유의 손해배상 판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bhc 측은 "금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2013년 6월 계약체결 이후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BBQ가 BHC와 사이의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 규정에 따라 과거 물류대금과 상품대금을 산술적으로 정산하는 소송"이라며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배배상을 명한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서는 BBQ의 과도한 정산 금액 주장을 상당 부분 배척했다. bhc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잘못 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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