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OTA)인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돈을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 순위를 올리거나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광고 마케팅을 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킹홀딩스 계열사들인 부킹닷컴BV와 아고다컴퍼니가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각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부킹닷컴 광고 수수료 지불에 관한 불분명한 표시화면. © 공정위
부킹닷컴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이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기본 정렬 방식)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알고리즘 요소의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광고 업체의 검색순위를 높여줬다.
해당 업체에는 '엄지척 아이콘' '엄지척 플러스 아이콘' 등이 붙었다. 웹사이트에서는 이 아이콘에 커서를 대거나 눌러야 설명을 볼 수 있는데, 이마저도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지불하는 중일 수 있는'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SL)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고(AGP·AGX), 특정 아이콘‧문구를 부착해 주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 광고 수수료 지불에 관한 사실 등 미표시 화면. © 공정위
그리고는 '제휴 캠페인' '아고다 추천 숙소-아고다와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된 숙소입니다' '고객님과 유사한 검색을 하는 여행객의 조회 수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숙소입니다' 등과 같이 광고라는 사실과 다른 설명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 및 아고다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숙박업체의 광고구매 여부, 광고구매에 따른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및 표시된 문구‧아이콘이 광고 수수료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광고 수수료의 대가로 검색순위 등 노출도 상승, 특정 아이콘‧문구 등을 부착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음으로써 광고 구매 업체들이 다른 업체에 비해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이나 서비스 등이 더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2개 OTA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각각 250만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부킹닷컴과 아고다가 각각 올해 2월과 7월에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전자상거래법상 상한(500만원)의 절반으로 감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OTA 사업자들이 광고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더 선호되거나 시설‧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더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OTA 사업자들이 광고 상품인지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온라인 숙박예약 시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