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진행해 45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산정 방법과 부과율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법이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 4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에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을 위한 분담금이 포함된다.
그리고 정부는 분담금을 활용해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추진해 해당 분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분담금의 부과 근거만을 규정하고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본회의에 통과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는 피해지원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을 납부 방법으로 제한했다.
또, 분담금의 비율을 책임 보험료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등 사실상 조준세 성격의 부담금 부과는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태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본분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매년 9월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지정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대한 법률이 처리됐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도록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자동차 성능·상태 검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자동차 관리법,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적재된 화물 중량을 속일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도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한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부의장 임명안은 다음 달 10일로 연기됐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