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3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비판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선정된 민간사업자 3년 유예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2021년 12월, 도시개발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대안)이 통과된 바 있다.
그리고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한 내용이 담긴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지난 9월6일 발의했다.
현재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과 같이 계류 중인 상황.
나태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구리시)은 26일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고자 개정된 도시개발법을 무력화시키고 구리시를 제2의 대장동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당시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악화된 민심과 국민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무마한 후에 국민적 관심과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법을 개정해 이재명의 대장동을 부활시키는 입법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나 위원장은 "재개정안 발의는 특정 업체에 사업적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감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꼼수 입법임을 방증한 것이다. 민주당의 무능과 졸속입법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 적용을 3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나 위원장은 "구리시는 3년을 유예해도 안 된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다. 또, (법안에 공동발의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도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구리시장이 본인의 SNS계정에 올릴 정도로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꼼수 입법이 아닌가라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받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그린벨트 해제가 공공개발 위주로 원칙이 정해져서 (경기도 지침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면 풀리기 힘들다. 소유권을 가진 분들이 피해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