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김도읍 의원 "조선기자재업계 외국인력 수급 문제, 개선 전망"

"법무부, 조선분야 용접공 고용허용 업체 추가부터 숙련기능인력 별도 쿼터제 신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25 15:08:57
[프라임경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조선기자재업계 인력난 해소방안이 나와 조선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가 조선분야 용접공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자재업체를 추가했다. 또, 조선업에 대해 숙련기능인력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기자재업계 외국인근로자 수급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6일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현행 정부의 조선업 전문인력 제도가 조선기자재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이는 우리나라 조선사의 신규 수주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력이 회복되지 않아 늘어난 수주 물량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용접공·도장공 외국인 쿼터제(인원 할당제) 폐지 등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김 의원은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기준을 조선 7개사 사내협력사의 고용보험 3개월 이상 유지한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고용토록 해 인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업 외국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를 조선소(사내협력사), 선박 관련 블록제조업체로 제한 둬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서는 외국인력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조선업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안 중 일부 내용. ⓒ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국정감사 이후로 지적사항을 검토해 지난 19일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법무부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조선분야 외국인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자자재 업체를 추가하고 2023년 1월부터 제조업으로 돼 있던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용접 실무능력 검증 제출 서류 간소화를 시행해 절차를 단축시키고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에 대해 조선업 취업 유도를 했다.

김 의원은 "발 빠른 조선업 인력난 해소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기자재업계에 와닿는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감사 후 법무부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다소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