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고령자 등의 납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 중 고령의 1가구 1주택 보유 경우에는 소득이 적어 납세 부담을 질 수 없어 보유 주택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 왔다.
15일 제출된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민주당 이용섭 의원 대표 발의)에 따르면, 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과세 대상 부동산의 상속이나 증여, 처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이용섭 의원측은 "종부세의 부과는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실상 가용소득이 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 주택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고령자, 은퇴자 등의 경우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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