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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감사원장 독주 방지법 발의

"감사계획 변경사항도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 사항 추가… 공정성 위해 신속 추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21 09:11:35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감사원법 개정안인 감사원장 독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감사원법 개정안인 '감사원장 독주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경우 반드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원장 독주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과 감사원, 경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정치탄압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감사원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복원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당 법안에는 감사계획을 변경할 때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을 할 때에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혐의를 고발할 때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지만, 수사요청이나 수사참고자료 송부의 경우 감사원장 또는 사무총장 결재로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인 경우 감사위 의결이 필요한 검찰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또는 수사참고자료 송부라는 방식을 택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이 합의제 기구인 이유는 직무의 신속성, 효율성 보다 신중성, 공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병호 사무총장 문자 파동 등 뿌리부터 흔들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바로잡고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감사원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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