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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진선미 "주식양도세, 1%가 70% 독식…하위 20%는 0.01%"

정부, 대주주 요건 특정 종목 10억→100억 확대…"수혜 고액주주만"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10.20 10:54: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진선미 의원실

[프라임경제] '주식양도소득세' 납부자 상위 1%가 전체 과세표준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양도소득세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대주주는 △주식 한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 △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에 해당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식양도소득세 백분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주식양도소득세 자산건수는 29만4268건으로 총 과세표준은 17조9998억원, 결정세액은 3조9378억원에 달했다. 

이중 상위 0.1%의 과세표준은 7조57억원으로 전체 과세표준의 39.9%를 차지했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전체의 39.3%인 1조5463억원을 기록했다. 

상위 1%로 넓혀보면 과세표준은 전체의 70.8% 비중을 차지하는 12조7371억원이었다. 결정세액은 전체의 72.7%를 차지하는 2조8633억원에 달했다. 반면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17억원에 불과해 전체 과세표준의 0.01%의 비중에 불과했다. 

2020년 주식시장에 자금이 대량 유입되며 주식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주식양도소득세의 규모 역시 큰 폭 커졌다. 주식양도소득세의 자산건수는 전년 대비 93.1% 늘어난 29만4268건에 달했다. 2018년과 비교해보면 약 3.7배 커진 규모다.

늘어난 자산건수에 발맞춰 과세표준도 커졌다. 2019년 15조6813억원에서 2020년 17조9998억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하위 50% 이하의 과세표준과 결정세액이 큰 폭 늘어났다. 하위 50%의 과세표준은 122억원에서 592억원으로 385.2% 늘었다. 결정세액은 20억원에서 111억원으로 455% 증가했다. 하위 20%의 과세표준은 4억원에서 17억원으로 커졌고, 결정세액도 1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022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정 종목 주식을 100억원 이상 가져야만 대주주로 분류하도록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선미 의원은 "대주주의 범위가 좁아지면 그 수혜는 고액주주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증권거래세 개편 시기 연기가 꼼수 부자감세의 연장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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