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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처리

국민의힘 반대에도 처리… 민주당 "본회의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요청"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19 13:09:3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국민의힘 측 반발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0인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를 의무조항으로 바꾼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안건조정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해 전체 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안 시행으로 인해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반대했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를 앞두고 일방적인 법안 통과는 안된다며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자리를 둘러싸면서 회의 시작이 40분 넘게 지연됐다.

이어 소병훈 위원장의 중립 진행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 진행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부딪히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소병훈 위원장의 발언 중지 요청에도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는 여야 간사간 일정 합의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단독 처리하고자 하는 민주당 측을 비판한 것이다.

그런데도 소병훈 위원장은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친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비용추계안 미첨부 통과 건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단독 처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 측 협조를 요청했다. = 박성현 기자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산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측에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힘 측이 반대한다면 국회법 제86조, 체계 자구의 심사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해서 내년 1월 하순에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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