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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정비용추계 없어 문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 아닌데도 미첨부… 개략적 비용추계로 국민에게 알려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19 09:51:55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정 비용추계 자료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인이 제출한 쌀 시장 격리 의무화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에는 비용추계 결과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제79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개정안에 법안 내용이 선언·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의 개정안에 따르면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가격 하락이 생긴 경우, 전년 대비 5% 이상 가격 하락이 생길 때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이 기재돼 있다.

최 의원은 "향후 초과생산량, 매입가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전제의 기준으로 개략적인 비용추계를 한 후에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얼마든지 시뮬레이션해서 추계할 수 있다. 정부가 향후 5~10년간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을 추가해서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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