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데이터센터 재난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035720) 먹통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보호조치 의무를 확대한 것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를 국정감사에 소환하기로 했다.
변재일 의원은 17일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를 확대하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확산함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의 사업자가 데이터센터를 직접 구축·운영할 때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라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데이터센터를 임차해 사용하는 임차사업자는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없다. 또, 서비스 중단 등 장애가 발생해도 보고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률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20대 국회 당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한 법안을 의결했지만, 그 당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나와 좌절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법안을 재추진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보통신망법상 보호조치 의무 대상사업자로 임차한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추가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법안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보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권한도 부여해 사고 등이 발생할 때 사업자 관리의 책임을 정부도 공통으로 질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