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 자료.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프라임경제] 201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방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30년까지 15조2912억원(정부출자금 8400억원, 자체자금 11조1093억원)을 투입해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계획했다.
하지만,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녹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1개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 의원은 "문건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도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A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자문에 따르면 법제처는 개발행위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때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2018년 3월20일에 작성된 결과보고 자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사업의 걸림돌이라며 관련법 개정, 유권해석 등의 방안을 연구하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공사는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 허가를 건너뛰거나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탈법적 방법으로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