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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3일 감사원 보도자료, 헌법 위반"

"감사위원 반대에도 중간 감사결과 발표…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추진 및 추가 고발"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14 12:09:18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화·추가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당사자에 대한 검찰 수사 요청을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윤건영·임종성·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측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관이며 최고의결기구는 감사위원회"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변화가 없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견해는 180도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로 보고한 바 있다. 결국, 감사원은 이미 기획된 대로 사건 결론만 바꿔치기한 감사 결과를 발표해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훈·박지원 전 원장 등은 현재 민간인 신분으로 관련기관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원하는 결과를 납품해야 하는 하청업체와 같은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 개최 후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및 당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추가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보도자료 배포는 감사원 역대 치욕적인 일로 헌법을 정면으로 유린한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으로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했다. 당시 국민의힘 고위장성 출신 의원들이 월북이라는 점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고요. 우리 정보자산인 특수정보(SI)를 믿을 이유가 있다 또, 북한에서는 코로나19 걸린 사람이 있다면 죽이면 된다는 농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회의록 공개를 제안했다.

다만, 의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 당시에도 의도 관련으로 논란이 있었다. 다만, 월북은 사실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사자가 월북한 이유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당시 도박 빚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이 나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시기와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먼저 나온)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국회가 통제하는 역할을 게재한 것이지만,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개시하는 절차부터 진행되는 절차와 방법, 결과 등을 공개·후속 조치하는 법이 필요한 것. 처벌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조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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