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발의된 이 개정안에 의하면,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다루지 않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뉴스를 아예 싣지 못하게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뉴스를 게재하는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 규정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즉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가 50%를 넘으면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 기존 언론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것. 다만,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언론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대신 단순한 정보 전달 목적 이외의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의무는 지지 않는 그간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한면, 포털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반정부, 반여당의 토론 기반을 열어줘 논란이 되었던 상황에서, 포털에 대한 우회적 규제로 읽힐 소지가 없지 않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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