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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도 '언론'기준 책임 잣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08.07.15 08:27:01
[프라임경제] 최근 포털과 기성 언론간 힘겨루기 양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법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뉴스를 취급하는 포털은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열려 주목된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이같은 안을 추진한다.

14일 발의된 이 개정안에 의하면, 뉴스를 일정 비율 이상 다루지 않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뉴스를 아예 싣지 못하게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뉴스를 게재하는 포털사이트는 언론사로 규정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즉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가 50%를 넘으면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 기존 언론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진다는 것. 다만,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언론사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대신 단순한 정보 전달 목적 이외의 보도와 논평을 할 수 없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하면서도 그 의무는 지지 않는 그간의 문제점이 개선되는 한면, 포털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최근 일부 언론이 반정부, 반여당의 토론 기반을 열어줘 논란이 되었던 상황에서, 포털에 대한 우회적 규제로 읽힐 소지가 없지 않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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