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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 진행한 바 없어"

"답변서 놓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대한 항고 절차로 오해한 듯"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13 12:33:36
[프라임경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에 이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본인의 SNS계정으로 "가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진행한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오보가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1차 가처분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오인한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이번 발표는 물령망동 정중여산(勿令妄動 靜重如山)이라고 게재하면서 '탈당을 하지 말아달라'고 견해를 밝힌 상황에서 러시아 측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삼성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공격당한 일에 대한 현 정부 견해 표명 요청을 놓고 '현 정부를 비난하면서 재판부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답변서에서는 3~5차 가처분 기각 및 각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로 인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항고 진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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