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축구 경기의 진행을 배구 경기의 심판이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식약처가 이제라도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 주길 바란다."
12일 염색샴푸 기업 모다모다가 자사 제품의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 유해성 검증에 대해 "소비자 단체가 정밀한 과학적 검증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으며 동시에 염색이 가능한 제품이다. 다만 샴푸에 함유된 '124-THB'이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혀지자 식약처는 124-THB를 금지 원료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는 내년 4월까지 추가 위해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에 따라 현재 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추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논란이 종결되지 않은 채로 해당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모다모다가 실시한 무해성 검증 자료를 들어올리는 배형진 대표. © 모다모다
모다모다 측은 "식약처는 유전 독성이 있으면 안전역 산출과 상관 없이 원천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식약처가 참고하고 있는 유럽은 해당 권역 산업계에 쓰이고 있는 유전독성 물질들은 한도 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4-아미노페놀(4-aminophenol또는 p-aminophenol)로 염모제로 사용시 0.9%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다모다는 THB가 세계 그 어디에서도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라는 논문이나 연구 결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식약처가 THB 전면 금지의 근거로 삼은 유럽 SCCS 논문에서조차 최종 결론은 박테리아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유전독성 확정 물질이 아니란 의미다. 이런 이유로 유럽 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THB가 허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례로 THB는 현재까지 미국에서 50년 넘게 쓰여 왔지만 안전성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현재 THB 성분을 포함한 모다모다 샴푸는 정부가 공인한 다수의 GLP 임상 기관에서 유전 독성 시험(AmesTest)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전 독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이는 식약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검증 절차 전반이 소비자단체가 아니라 권위와 공신력이 있는 과학자 집단에 의하여 진행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모다모다는 지난 6월 식약처에서 THB 재검증 주관 기관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를 선정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실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것은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성의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위해평가 검증위원회 위원 12명을 선정하는 선택권은 소협이 갖고 있다.
모다모다 측은 "소협이 어떠한 과학적인 전문성을 갖고 어떠한 기준으로 12명의 검증위원을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제3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소비자 단체가 아니라 독성학자 등 전문성을 갖춘 과학자 집단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엄밀하고 효율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국민 또한 그 결과를 수용하는 데 있어 신뢰를 가질 것이다. 식약처가 이제라도 권위와 공신력을 갖춘 과학자 집단에 이번 재검증 절차를 맡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모다모다는 샴푸로 인한 부작용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시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모다모다 관계자는 "샴푸는 식약처 공인 GLP 임상 기관의 검증 과정에서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은 모든 화장품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의 내용이다. 모다모다의 부작용 클레임율은 0.004%로써 화장품 업계 평균 클레임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모다모다는 접수된 일부 부작용 사례에 대해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