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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개미 운명 걸린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 내일 결정

주주연합, 거래재개 촉구…"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2.10.11 14:13:4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 중인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7만 개미들의 운명이 걸린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바로 다음날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날 신라젠 소액주주 단체인 '신라젠 주주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했다.

신라젠 주주연합은 "약 2년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굳게 믿는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동시에 거래재개로 결론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내비쳤다.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할 때 내건 과제들을 신라젠 측에서 대체로 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게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며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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