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가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인해 정회와 속개를 오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1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 배석 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이로 인해 개회한 지 10여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20여분이 지나 다시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배석 문제를 놓고 여야 충돌은 계속 이어졌다.
이날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는 원래 개의시간인 오전 10시보다 11분 늦게 열렸다. 그러나 최재해 감사원장의 업무보고 전 더불어민주당 측 의사진행 발언 신청 때문에 시작 후 9분 만에 중지됐다.
그리고 20여분 만에 속개된 국감에서도 의사진행 발언과 자료제출 요청이 이어져 질의 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했다. 오후 2시 여야 간사간 합의 결과에 따라, 오후 국정감사 진행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논란을 통해 전 정부에 대한 감사 대부분이 감사원법상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위원들이 국감장에 배석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에 대한 불만에서 온 정치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얘기를 감사위원들이 경청할 의무가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데 최소한 도리를 해야 한다. 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위원인 이탄희 의원은 2019년 속기록 내용을, 박주민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국회 또는 법무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면서 배석 요청을 했다. 또, 시대전환 소속 위원인 조정훈 의원도 "2016년 국정감사 때 감사위원들이 1차 질의까지 답변한 후 이석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의결하기 전부터 증인 요청을 했고, 합의 불발된 것에 대해 안건처리가 됐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배석을 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건도 박근혜 전 대통령 건도 의결없이 이루어진 바 있다. 2년만 해도 44건으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도 "지난 5년 동안 계획에 없는 감사를 많이 했지만,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 이런 식의 행태에 대한 제기를 안 하다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건에 대해서만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법사위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양 주장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사실상 질의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발언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 원장은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부분인 경우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