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명품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청약 철회 등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경훈 트렌비 대표, 최형록 발란 대표에게 과도한 반품비 부과·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입점 업체 갑질 의혹, 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 관련 논란을 신문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렌비는 약관에 준비중 상품, 교환불가 취소 상품, 파이널 세일 상품은 주문 취소 불가라고 명기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건을 인정하지 않는 건이다. 시정하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경훈 대표는 "일부 상품이 고객이 주문을 한 다음에 수급이 되기 때문에 철회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며 "이 부분은 빠르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논란이 일었던 '네고왕'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앞서 발란은 지난 4월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 출연해 17% 할인을 약속했는데, 방송 후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 직전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최형록 대표는 "프로모션 관련해 고객들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사 규모가 이렇게 커질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일부 입점 판매자 가격이 비싼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명품플랫폼 1위라고 광고한 트렌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판매자 정보도 인증파트너라만 돼 어서 누가 물건을 파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박 대표는 "위탁 판매라서 공지를 안했는데, 공정거래 가이드에 맞춰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주요 명품 플랫폼들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반품비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 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게 설정하거나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도록 정했으며, 일부는 단순 변심이나 특정 품목(수영복·액세서리 등)에 대한 청약 철회를 제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