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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무허가 진단키트, 온라인 불법 유통...관리 강화 필요

쿠팡, 이용 약관 개정...판매자 책임 강화·개입 근거 마련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0.07 21:40:13
[프라임경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생산된 신속항원키트 제조 공정과 온라인 유통 판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비위생적으로 제조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개나 고양이 배설물이 있는 등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에서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가 조립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관련 26개 업체를 점검했고, 이 가운데 15개소가 수탁업체 관리 의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 의원은 "비위생적인 제조 현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원 생산공정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연합뉴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된 신속항원키트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쿠팡에서 판매된 신속항원키트 중 무허가 수입산 진단키트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 또, 당시 진단키트는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시기에 판매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전무에게 "당시 판매된 진단키트는 온라인 판매 금지 시기에 판매됐다.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주 전무는 "오픈 마켓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팡에서는 지난 여름에 판매 이용 약관을 개정해서 판매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고 쿠팡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고 밝혔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 판매자가 1차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쿠팡이 직접 나서야하는 상황을 대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부터 9월 현재까지 온라인 유통으로 적발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건수가 총 70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유통개선 조치 기간인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처장은 "온라인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인력이 2명이었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유연하게 인력조절할 예정"이라며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경우 12명이 협업할 수 있도록 업무 구조를 변경하고 있고,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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