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모다모다 "부작용시 보상"…염색샴푸 성분 유해성 논란

식약처 "과학적 근거로 유해성 평가" vs 모다모다 "신기술 이해 못 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0.07 21:38:53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THB는 유전 독성 물질이 아닌 미확정 물질이다.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 등에도 유해물질 등록이 안 됐으며, 식약처 인증기관인 GLP기관에서 이미 '유전 독성이 없음'을 확인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염색샴푸에 쓰이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 성분이 신체에 유해한 지를 두고 정부와 제조업체 모다모다 측이 공방을 벌였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모다모다 샴푸는 머리를 감으며 동시에 염색이 가능한 제품이다. 다만 샴푸에 함유된 '124-THB'이 유전독성이 있다고 밝혀지자 식약처는 124-THB를 금지 원료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처분에 따른 것으로, 2019년 SCCS는 124-THB 단독으로 수행된 독성자료(유전독성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피부감작성 우려 및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뒤 2020년 12월 유럽 화장품 사용금지 목록에 이를 추가한 바 있다.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는 이날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유럽에서 금지됐다고 유해한 것도 아니고, 미국 등에서는 쓰인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다. 저희가 개발한 메커니즘이 안전해서 안전하다고 말한다"며 "신기술을 식약처가 이해를 못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각도로 받아들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모다모다 샴푸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탈모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부과 전문의와 독성학자에게 확인해보니 착색·각질 손상·알레르기 피부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배 대표는 "현재까지 300만병을 팔았지만 유전독성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용하다 인체 유해가 확인되면 보상할 것이냐'고 묻자 배 대표는 "유전 독성이 없어 보상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저희 샴푸로 인해 만약 부작용 사례가 나오면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평가 결과) THB 성분에 유전 독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 것"이라며 "식약처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과학적 근거에 의해 유해성 평가를 한다"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THB 샴푸)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