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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공정위, 삼성생명·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에 무혐의 처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07 17:12:30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삼성 모니모앱 강제사용 의혹 관련으로 삼성생명·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을 언급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 모니모앱 강제사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SDS가 체결한 용역계약에 대한 질의를 한 것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이 끝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심사원 전결로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지금 조사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왜냐하면 당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공사 자체가 지연됐으면 이와 관련된 지체상금을 받아야 한다. 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안 했기에 금융감독원에서는 문제가 있다. 부당 지원이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무혐의 처리된 이유에 대해 보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빠르면 금일 국정감사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생명·삼성SDS 부당지원 의혹은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와 ERP시스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채결했지만,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에 대한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삼성 모니모앱 강제사용 문제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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