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리걸테크 관련 갈등 사례를 언급한 것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정감사에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언급하면서 리걸테크 이해관계자간 조정·중재를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금융 등 기존의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플랫폼이 다수 출현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법률 시장만큼은 정체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률 시장인 경우 국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정도 점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대형 포털을 통해 변호사를 수임할 때 1000만원 정도 들지만,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25만원이면 된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25만원짜리에 제한을 건다?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건으로 조사가 끝나서 현재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작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사용 중인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공정위 소비자국과 카르텔 조사국은 조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변협 측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변협은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후에도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해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변협의 주장과 달리 광고 플랫폼을 통해 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MZ세대 변호사 75%가 로톡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앤컴퍼니 측과 변호사협회간 갈등 결과로) 누가 피해를 입을 것 같나? 단체끼리의 싸움에서 서로가 만나서 대화·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취임사에서 본인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만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으면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안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 DB아이엔씨 물적분할 취소, 이스타항공 예외규정인정 승인 의혹,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대상 독과점 폐해 조사 촉구, 삼강 M&T 하도급법 위반 인한 입찰 제한 요청, SK실트론 지분취득 관련 공정위 측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이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