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발전 관련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4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태양광발전소 이격거리를 지적했다.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 중이다. 다만, 주거지역·도로 기준으로 100m부터 1000m까지의 범위,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 등 다양한 대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인 구자근 산자위 위원은 "이격거리 규제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볼 수 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 위원이 받은 기후솔루션 자료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전체면적 중 일반규제 적용 시 설치 가능 면적은 75%지만, 이격거리 적용 시 7%로, 안전성 위험이 제기된 산지를 제외하면 0.09%로 줄어든다.

국내 연구기관의 태양광 설치 문제점 검토결과.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구 위원은 "국립전파연구원 등 관계기관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전자파 발생이 없고 빛 반사나 중금속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 기반의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산업부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관련 자료.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용선 위원은 "미국, 캐나다에서 화재 가능성 등 예외적으로 50m 이내 규제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격거리가 없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17년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지침을 이미 만들어 지자체가 이격거리 설정을 못 하게 했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옥상·주차장·산업단지 지붕·철도·도로 등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야 한다. 산업부가 잠재량 산출과 입지 발굴,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반규제 및 이격거리 규제에 따른 경북 구미시 내 태양광 설치 가능 면적 자료.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