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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 노동법 위반

노웅래 의원 "중대재해 발생했음에도 면제 유지한 사례 나와… 근로감독 면제 적절하지 않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0.04 13:45:04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1359곳 중 227곳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우수기업 1359곳 중 227곳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정기근로감독 면제 중에 사고가 발생한 사례 일부.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그리고 최근 7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기간 순 상위 50개 사업장 분석 결과, 31개 사업장에서 산재가 198건, 중대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음에도 근로감독 면제를 유지한 사례도 나왔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명장기업·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있다.

노 의원은 "근로감독 면제가 기업의 경각심을 낮추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칭찬해줘야 하는 기업이면 세금 감면이나 지원금을 지급해야지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근로감독을 면제해주는 일은 없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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