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정감사가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4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다만,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감사 통보 등으로 인해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24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정 대상 기관은 783곳이다.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의 겸임 상임위 국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루어진다.
첫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 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 12곳에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여러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부·여당 측 실책과 의혹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법사위와 외통위에서 진통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도 언급될 전망이다.
외통위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국방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를, 교육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농해수위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