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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윤건영 의원 "코바나컨텐츠 임금 체불 입증 자료 나와"

"2019년 4월 노동청 진정서 사본 통해 대통령실 해명, 거짓" 주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8 17:11:31

2019년 4월 코바나컨텐츠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한 진정서 사본 내용.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프라임경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코바나컨텐츠가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을 입증한 자료가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반박한 바 있다.

윤 의원은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노동청 진정서 사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신고 건의 사유는 임금 및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청에 신고서를 접수한 코바나컨텐츠 직원이 직접 작성한 서류 사본이다. 이 서류로 볼 때 신고한 당사자는 본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진정인은 2016년 11월7일부터 2018년 10월31일까지 근무했지만, 초과근로에 대한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해 2019년 4월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및 지급 내역.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편,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세 차례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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