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RFS)에 따른 경유차 이용객의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최근 5년간 1조54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유와 바이오디젤 단가 비교 통계자료.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에 따라 디젤차량을 운전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된 부담액은 약 1조5454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2018년 1560억원 △2019년 1387억원 △2020년 3781억원 △2021년 5354억원 △2022년 7월 기준 3363억원.
특히 정부 측이 2021년 7월부터 기존 3% 혼합의무 비율을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씩 높여 2030년까지 5%까지 확대하기로 해 소비자 부담액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혼합의무 비율 발표자료.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앞서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식물과 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와 유사하게 만든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바이오디젤의 단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 865원 △2019년 827원 △2020년 935원 △2021년 1345원 △2022년 2분기 2059원 △2022년 7월 기준 2159원이다.
구자근 의원은 "바이오디젤과 일반경유의 단가 차이도 2022년 7월 기준 812.5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즉, 812원 정도 비싼 바이오디젤을 혼합해야 한다는 것.
그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과정에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유가로 인해 국민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디젤 의무배합 비율을 무리하게 올리는 계획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