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회, 법안 53건 처리로 '국정감사 본격화'

국감 대상기관 승인 건부터 한·캄포디아 FTA 비준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 의결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7 17:18:58
[프라임경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포함한 총 53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는 4일부터 진행될 국정감사를 위한 승인의 건 등의 21건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등 법안 32건을 가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한·이스라엘과 한·캄포디아 FTA 비준동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어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자문, 활동 보조인력·공학기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 통과됐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발의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통과로 장애인의 저소득 고착화 현상을 타파하면서 장애인 차별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또,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 종류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제외)을 추가하고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코로나19 등으로 교육환경이 급변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전문학사 학위과정 졸업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특수교육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교육공무원법,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KBS·EBS 2021년도 결산 승인안도 의결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