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회, 본회의서 수산직불제·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추가 쌀 시장격리 및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직불금 지급 가능…농·어업 종사자 지원 기대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7 16:26:19
[프라임경제] 27일 본회의에서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농·어업 종사자의 시름을 일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의결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은행법에 게재돼 있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라는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농협은행의 시장격리를 위한 곡물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시에는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쌀 공급과잉 시 농협은 정부의 매입업무 위탁에 따라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벼를 매입하면서 이자 등 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법 통과 이전에는 자기자본의 25% 이내 규제로 인해 차입이 제한돼 추가 쌀 시장격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작년 생산된 쌀 과잉공급분 37만톤을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음에도 하락세를 면치 못해 추가 쌀 시장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원안가결돼 추가 쌀 시장격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안은 내년부터 연간 어업수익 3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어가와 연간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의 어선원에게 가구당 120만원의 직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양수 의원은 "수산업인 경우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 약 1조3000억원의 공익가치를 창출하지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80%가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어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수산공익직불제가 작년부터 운용되고 있지만, 수산업계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지급 기준과 농·임업 대비 낮은 단가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 분야의 고용인과 달리 어선원은 급여 불안정성이 매우 크지만 수산공익직불제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소규모 어가·어선원 기본형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통과로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위기에 처한 수산업을 되살리고 공익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