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훼손이라는 외교적 참사로 끝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건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임건의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어 발의될 경우 국회의장은 즉시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어 보고된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도 의사 안건이기에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만 상정이 가능하다. 의장에게 합의 없는 상황에서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견해에 대해 "외교참사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국회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