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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잘못 지급된 공무원퇴직수당.연금 236억6800만원

정우택 의원 "회수율 70.9% 불과...68억7700만원 아직도 회수 못 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6 12:04:27
[프라임경제] 최근 5년 동안 잘못 지급된 공무원 퇴직수당·연금 236억6800만원 중 68억7700만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잘못 지급된 연금이 236억68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회수 안 된 금액은 68억7700만원에 달해 회수율은 7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파면·해임 후 복직 △사망 등 신고지연 △정지기관 신고지연 등으로 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기지급된 연금 일부나 전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잘못 지급된 연금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8억3700만원(87명) △2018년 38억4200만원(144명) △2019년 36억700만원 △2020년 66억2600만원(200명) △2021년 31억8300만원(137명) △2022년 8월 말 35억7300만원이다. 회수율은 △2017년 88.0% △2018년 67.9% △2019년 60.7% △2020년 68.4% △2021년 61.6%로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 회수율은 84%로 작년보다 늘었다.

발생 사유별로 살펴보면 연금지급 이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97억 5200만원(317명)이고, 파면‧해임 후 복직한 경우는 99억 1400만원(144명), 연금수급자 사망 등 신고지연은 34억 3400만원(201명), 정지기관 신고지연은 5억4900만원(181명)이다.

이 중 회수율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50.6%로 가장 낮았다. 파면·해임 후 복직이 82.7%, 사망 등 신고지연 9.1%, 정지기관 신고지연 94.7% 순이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연금의 막대한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는 만큼 잘못된 연금 회수문제는 국민과의 신뢰 문제다. 연금이 잘못 지급된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하고 부당수급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연도별 퇴직연금·수당 환수 건수 및 금액 현황.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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