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BBQ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bhc는 BBQ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hc는 지난 2017년 5월 BBQ와 마케팅 대행사 대표 A씨가 온라인에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블로그 등에 bhc를 비방하는 글이 5시간 동안 다수 올라왔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 측 주장이다.
당시 A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BBQ와 윤 회장이 A씨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으나 2019년 6월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이후 bhc는 2020년 11월 같은 사건으로 A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11월 bhc가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판결로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bhc는 이번 1심 선고를 앞두고 관련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윤 회장과 BBQ는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관계자는 "2019년에 이미 고소하였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bhc가 또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금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관련 소송 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됐음을 일부 확인했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bhc가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며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