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프라임경제]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전국 온라인 직거래 사기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총 43만870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또, 전체 건수 중 검거되는 비율이 80.57%(35만3485건)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 6만5799건 △부산 4만9929건 △대구 2만4911건 △인천 2만9784건 △광주 1만3089건 △대전 1만5481건 △울산 1만2144건 △세종 690건 △경기 9만9435건 △강원 8754건 △충북 1만2298건 △충남 1만7519건 △전북 1만4386건 △전남 1만2786건 △경북 2만6045건 △경남 3만1110건 △제주 4545건이다.
온라인 직거래 사기로 검거된 9만1798명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7만3059명이고 피해액은 약 4759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작년 피해금액(2573억9324만6830원)은 2020년(897억5410만4757원) 대비 300% 정도 늘어난 수치라서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지난 5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 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거래를 한 소비자 중 23.8%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은행계좌만 있으면 별다른 수단없이도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다. 또, 나중에라도 환불하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만연해 죄의식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상 온라인 직거래 사기는 개인간 거래로 사적 계약 형식을 취해 보이스피싱과 같이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는 "작년 계좌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이다.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온라인 직거래가 일상화된 만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예방조치로 선량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