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 해역 내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의 부정수급·근무 태만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해역의 어업 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어업관리단이 활동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실로부터 받은 해양수산부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받은 관리부서나 지도선이 8694만3000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해수부 측은 경고 처분했다.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태 의원은 남해어업관리단 정기종합감사 내용을 언급하면서 남해단 지도선 선장 17명의 허위 출·입항 시각 보고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신청, 급식비 지급기준 미 준수, 지도선 관리 업무 태만 등을 지적했다.
한편, 태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 현황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최근 3년 동안 5건 발생했다. 그리고 동 기간 동안 5명이 부상당했다.
태 의원은 "중국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은 지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최전선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한 해경의 부상이 속출한 가운데 불법조업 단속 담당 공무원이 활동비를 부정수급하고 업무 태만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수부 어업관리단은 문제 재발이 나오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의 조처를 하고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보는 어민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