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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도심융합특구법 대표발의"

"지역 역세권 개발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위해 발의"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21 11:39:00
[프라임경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명시해 도심융합특구 추진을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융합특구 목적과 정의, 지원내용을 명확히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법안에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발전계획수립 및 변경 절차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지원 △지역중소기업·지역혁신 선도기업·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지방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광역 차원의 성장 기점으로 정의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계사업과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시도지사가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연결을 강화하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거점 사업인 만큼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거점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세감면,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2020년 9월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도심융합특구 조성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근거법령 미비로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대전 동구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만들었다.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조기 착수해 중부권 광역융합도심 건설을 위한 구심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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