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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김상훈 의원 "청약통장 증여·상속, 5년 새 50% 이상 증가"

"2017년 4922건에서 2021년 7471건… 세종 청약통장 명의변경 증가율 193.8%"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19 09:34:14
[프라임경제]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회차를 증여 또는 상속받은 건수가 5년 동안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명의변경 건수는 4922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7471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 명의변경 지역·연도별 현황 통계자료.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922건 △2018년 5214건 △2019년 5037건 △2020년 6370건 △2021년 7471건이다.

이어 지역별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를 2017년과 2021년 것을 비교하면 최소 15% 이상이다. 특히 세종인 경우 193.8%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할 수 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 이전 가입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자녀·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통장 증여로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국세청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을 방식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견해를 밝힌 상황.

김 의원은 "2018년과 2019년에는 점증적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로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는 부모님의 청약통장까지 총동원해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하기에, 당시 부동산 줍줍 열풍이 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월급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장 찬스가 굳어지기 전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등 윤석열 정부 주거대책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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