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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측 가처분 이의신청, 기각

이준석 전 대표, 판결문 공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16 18:16:30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판결문.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프라임경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본인의 SNS계정으로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신청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해 재판부가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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