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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용혜인 의원 "스토킹 피해자 17% 잠정조치 기각돼"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5788건 잠정조치 건수 중 992건 기각… 사법체계 개편 절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16 16:40:29
[프라임경제] 스토킹 피해자 100명 중 17명은 잠정조치 기각으로 인해 보호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한 고통을 혼자 견뎌야 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피해자를 지키지 못한 사법체계, 입법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 개시 통보로 직위해제했으면 범죄 내역도 알았을 텐데 어떤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직무유기다. 직장 내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 살인까지 이어진 것에 대한 유가족께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가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관련 자료를 언급하면서 "992건(17%)은 기각됐지만 기각된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신청 및 청구 결과 통계자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0월2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5788건의 잠정조치 건수 중 4675건이 결정됐으며 이 중 992건이 기각됐다.

용 의원은 "현행법상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유치장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해자에게 최장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반쪽짜리 대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도 작년 10월 최초 고소 후 지난 2월, 6월에야 재판에 넘겨져 선고 전이었다. 스토킹 범죄 고소해도 8개월이 흐를 동안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 사법체계 개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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