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단독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견해를 밝혔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승남)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면서 여야간 갈등이 불거졌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농업진흥청이 올해 작황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농림부가 이달 말쯤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15일 농림법안소위를 열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쌀값이 일정 조건 이하로 폭락한 경우 정부가 농민들로부터 쌀을 적정 가격에 사주도록 시장격리 조치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남 소위원장이 정부로부터 대안을 정리해 이후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속개를 선언한 후 갑자기 법안 처리를 시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당 소속 위원들이 여야 합의를 거쳤는지 묻자 김승남 소위원장이 여당 간사와 합의했다고 거짓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양수 위원은 "정부가 9월 안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견해를 듣고자 했지만, 날치기로 처리해 절차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쌀값이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 많이 생산된 것으로 당시 전문가들이 100만톤 격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25만톤만 격리하기로 했다. 또 9월이나 10월이 아닌 12월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홍문표 위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다. (쌀 재고 문제에 대해)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다. 정부가 9월에 대책안을 내겠다고 말한 이유는 통계가 9월 말에 나오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농림법안소위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안을 듣겠다고 말 했는데 안 듣고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이 합의했다고 거짓말한 부분 등에 의해 해당 법안은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로 인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 대한 갈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려 국회 소통관에 방문하던 중에 민주당 소속 위원을 만나 설전을 벌였다. = 박성현 기자
한편 기자회견을 진행하기 전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이 민주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인 신정훈 위원과 마주치면서 신 위원에게 해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