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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빅데이터 기술 적용 가능한 차세대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9.13 12:29:28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이용가구 현황 및 아이돌보미 현황 통계자료.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

[프라임경제] 코로나19 장기화로 돌봄 공백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차세대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 법안이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차세대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발의 취지에 대해 "최근 맞벌이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용만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다. 이로 인해 일과 가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거나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과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제8차 저출산인식조사를 언급하면서 전체 맞벌이 가구 중 절반 정도가 돌봄 공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존 아이돌봄시스템의 노후화로 데이터베이스가 열악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빅데이터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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