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를 허용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전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인 경우 대부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